5일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오후 2시경 법원에 미래부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60여개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을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제재는 롯데홈쇼핑이 비리 임원 수를 누락했음에도 미래부가 사업을 재승인해준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비위 임직원 8명 중 2명을 누락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재승인 허가를 내줬다.
영업정지가 시행될 경우 롯데홈쇼핑과 협력사는 적지않은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매출(취급고)은 2조2562억원이며 이 중 프라임타임 비중은 절반 수준인 1조934억원에 달한다. 특히 중소 협력사의 비중이 크다. 프라임타임의 방송 횟수는 2718회, 그 중 중소기업 협력사 제품은 65%인 1757회 편성됐다. 롯데홈쇼핑과 단독으로 거래하는 중소협력사만 173개다.
특히 검찰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 로비 등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압박을 가해왔던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내에 가처분신청에 나서야 한다는 점, 다음달 예정대로 영업정지가 되면 협력사는 물론 롯데홈쇼핑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행정소송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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