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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현 CJ회장 재상고취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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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월 선고한 판기환송심 확정…8·15 특사 포함 가능성 열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 회장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의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19일 "이재현 회장 변호인이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면서 "피고인만 상고한 것이므로 상고취하로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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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집행유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파기환송심은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문제와 경영 복귀 필요성도 고려했으나, 기업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로 인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게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재상고를 추진했지만, 이번에 변호인을 통해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정부의 8·15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을 주목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였다. 이 회장의 형이 확정되면서 특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이 확정된 이상 검찰에 의해 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원에 신청하는 구속집행정지신청과 달리 검찰에 형 집행정지신청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J 측은 소 취하와 동시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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