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16일 새벽 근로자위원 9명과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의 표결로 결정됐다. 시간당 6470원, 월급 환산 시 135만2230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6명 중 1명 꼴(17.4%)인 336만명이 적용대상이다.
경영계 역시 의결 직후 성명을 통해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지만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노사 합의는커녕, 올해도 정부 추천으로 선임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구도가 반복됐던 셈이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첫 사례다. 역대 최장기간, 최다 회의를 거치며 노사 양측은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할 뿐 협의나 조율은 없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진영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공익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심의방식 자체를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우선 정부 추천으로 위촉되는 공익위원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제기된다. 또 미국처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식을 제도화하거나, 정치적 외압이 차단된 독립기구로 위원회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대표적인 예다.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에 대한 강한 처벌도 요구되고 있다.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사상 최대인 26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사업주 처벌은 0.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의 급증은 정부가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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