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다단계 판매를 주도하고 있는 LG유플러스 가 이번에도 단독으로 사실조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대한 실태 점검을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다단계 판매원에게 판매 수당 등 우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고, 공시지원금 외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모두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항이다.
당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일반 대리점보다 다단계 대리점에 요금수수료를 평균 3.17배 높게 지급했고▲다단계 유통점은 다단계 판매원에게 판매수당 등 우회 지원금을 지급했고▲다단계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요금제를 낮추면 판매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난 5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4개 다단계 판매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내렸다. 공정위는 ▲가격 제한 160만원(단말기 가격+통신 요금)을 초과한 상품을 판매▲ 다단계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한 행위▲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35% 초과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4개 다단계 판매점 중 3곳은 LG유플러스 이동통신 서비스만 판매했고, 160만원이 초과된 상품 판매 12만4130건 중 12만1003건(97.4%)는 LG유플러스 가입자였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5일 LG유플러스의 법인폰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단독 사실조사를 끝냈다. 현재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조만간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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