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글이 지금까지 이룬 혁신이 다른 업체와 경쟁하고 혁신하는 것을 부정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비교구매 서비스란 인터넷을 이용한 쇼핑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가격과 품질, 배달 등의 조건을 비교한 후에 물건을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더불어 구글은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프로그램인 '애드센스(AdSense)'를 이용해 소매업이나 신문 등 제3의 웹사이트에 광고를 소외시키는 방법으로 경쟁자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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