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교육부는 막말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정책기획관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파면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징계다.
파면 확정 여부는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권을 가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돼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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