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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조사 거부' LGU+에 과태료 750만원(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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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비판…
"현실성 있는 기준 만들어야" 지적도
1~2일간 증거인멸 관련 조사 중
사실조사 이후 CEO 형사처벌도 가능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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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안하늘 기자]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부ㆍ방해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태료 750만원이 부과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법인 영업 조사 거부ㆍ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 지난 6월 1~2일 동안 사실조사를 거부ㆍ방해한 LG유플러스 법인에 대해 과태료 750만원, 임직원 3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올해 초부터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으며, 이중 법인 영업의 불법이 적발된 LG유플러스에 대해 6월1일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 현장 조사관은 지난달 1일 오전 LG본사를 방문해 공문서 제시와 함께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했으나 "준비중"이라며 이날 오후 6시까지 주지 않았다.

이후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사실조사 근거 제시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다음날인 2일 오전에도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했으나 계속 거부했으며 3일째에서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같은 행동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현행 단말기유통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거부 등의 회수에 따라 1회의 경우 500만원, 2회 1500만원, 3회 3000만원, 4회 5000만원이다.

이에 방통위 안건의 초안에는 이번 적발 건수를 1회로 보고 LG유플러스 법인 및 임직원 3명 모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법인과 이를 직접 집행한 직원에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대리점에 과태료 500만원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동통신사 본사와 간부에 과태료 500만원이 효과가 있겠나 회의적"이라며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과태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태료 기준도 다시 세워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조사 거부ㆍ방해 행위에 대해 단순히 가담 횟수 기준으로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자 및 사안의 경중에 따른 차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등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LG유플러스 법인에 대한 과태료를 50% 가중할 것에 대해 수정 의결했다. 나머지 3명의 임직원에게는 초안 그대로 결정됐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달 16일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 조사 거부 ·방해에 대한 사실관계와 향후조치계획을 보고한 뒤 사실조사와 별개로 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박노익 방통위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사실조사 거부 횟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조사 거부에 따른 제재를 받은 기준으로 한다.

-LG유플러스가 이틀 동안 증거 인멸을 할 시간을 번 셈인데?
▲그런 우려 있어서 조사관들에게 확인 했고, 3일째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보고 받았다.

-지난해 SK텔레콤 단독 조사 때는 내부 전산까지 조사했는데,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자료삭제 등이 있어 관련 전산자료를 추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3일째부터 현재까지는 내부 전산을 통한 자료 삭제 없이 요청자료가 제대로 제출되고 있어 내부 전산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사실조사 결과 한달 뒤에 나오는데 가중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
▲앞으로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최대로 가중할 수 있는 수준은 50%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경우 20% 가중할 수 있다.

-지난달 1~2일간 방통위 조사 이뤄지지 못했는데, 증거인멸 있었는지?
▲대리점 및 본사에 전체 가입자 기록이 남아있다. 기록을 대조하면 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담당 조사관도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사실조사와 함께 증거인멸 유무에 대해 조사하겠다?
▲이미 별건으로 진행 중에 있다.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미 3일부터는 본사에 대해 진행됐고, 1~2일에도 지역 현장에서는 조사가 이뤄졌다. 종합적으로 대조 및 비교 분석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증거를 인멸했는지 확인했는가?
▲조사 진행 중이다.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PC, 서버 자료 삭제, 데이터를 옮기거나 파손 등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한 대리점 단에서 이뤄질 수 있고 지역 본부차원도 진행되기도 한다. 조사단에서 여러 조사 방법을 감안해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실조사 결과 발표할 때 영업정지 및 최고경영자(CEO) 형사 고발도 가능한지?
▲현행 법령상에는 가능한 걸로 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논의될 것.

-개인에게 부과된 것은 개인이 내야하는 것인가?
▲과태료 부과는 개인에게 한다. 부과 고지서는 개인에게 발부가 되고 개인이 납부하는 방식이다.

-과태료 솜방망이 지적 있는데 시행령 개정은 언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 절차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법령 개정시에는 단일 사안을 갖고 개정할 수 있고 입법적 수요를 받아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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