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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檢 비리수사 한 달…발 묶인 신격호·신동빈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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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압수수색 시작하면 전방위 압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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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비리 수사 한 달 만에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부자를 출국금지했다. 그간 주변인물을 중심으로 참고인조사만 진행했던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 부자에게 3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ㆍ2차 압수수색을 통해 공개수사로 전환하며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 핵심 임원인 이인원 본부장(부회장), 황각규 운영실장(사장) 및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출국금지하면서도, 신 총괄회장 부자는 피의자로 입건만 하고 출국금지 대상에선 제외한 바 있다.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달여 전인 지난달 10일부터다. 검찰은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전방위 압박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핵심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 데 이어 각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물들을 수집하고 있는 단계다.

검찰이 뒤늦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수사에 진전이 있거나, 한ㆍ일 양국에 걸친 지배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총수일가의 협력을 압박하기 위한 노림수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 부자가 계열사를 통해 매년 300억원대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책본부에서 관리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 배당ㆍ급여 명목과 달리 비자금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롯데케미칼 등 핵심 계열사들이 해외 거래 과정에서 계열사 끼워넣기 수법으로 부당 수수료를 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중국ㆍ베트남 등 해외 투자과정에서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돼 왔다.

한편,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74)은 입점ㆍ편의 제공 대가로 30억원대 뒷돈을 챙기거나, 회사자금 40여억원을 자녀들 앞으로 빼돌리는 등 70억원대 개인비리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계열사 간 자산ㆍ지분 거래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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