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혼이나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사건 수수료를 민사소송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되 민사 사건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도록 개정한 가사소송료 규칙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두고 임 고문이 7월부터 인상되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미리 소송을 제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임 고문은 추후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더라도 규칙 시행 전 낸 소송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1만원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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