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구입→렌털 후 다른 물건 구입, 국회 예산 심사권 침해" 비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경찰이 자체 골프장의 카트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한 뒤, 카트를 렌털하고 구입 예산은 엉뚱한 곳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에 따르면, 경찰은 2014년 중반 편성된 2015년 예산에 경찰교육원 체력단련장용 전동카트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억4200만원(대당 1370만원·25대)을 편성했지만 이후 비용을 절감한다며 렌털방식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경찰은 예산을 삭감하는 등 카트 취득 방식 변경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엔 한창 정기국회가 열려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경찰은 카트 취득 방식을 '자체 구입'에서 '렌탈'로 바꾼 것을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후에도 렌털로 변경함에 따라 남는 취득예산을 불용처리하지도 않았고 다른 물품 구입 등 목적과 상관없이 지출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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