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2건씩 발의해 총 4건의 총기규제 법안에 대해 표결해 모두 부결시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100명의 상원의원 중 6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지만 모두 이에 못 미친 탓이다.
또 테러 의심자가 총기를 구매할 경우 72시간의 승인 검토시간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존 코닌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찬성 53대 반대 47로 부결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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