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금까지 타 시도에서 전입온 가구들의 기존 종량제 봉투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전 지자체를 방문해 봉투를 교환하거나 환불해야 했다.
사용 방법은 발급받은 인증 스티커를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 뒷면 중앙에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나아가 전입가구들이 봉투교환이나 환불을 위해 전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 등도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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