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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실용화 되려면 AI가 만든 창작물 소유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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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인공지능을 권리·의무 주체로 볼 수는 없어
"도구적으로 이용한 경우 소유자가 권리·책임 지도록 해야"
AI의 지적재산 무단 활용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기업 투자 확대될 것


"AI 실용화 되려면 AI가 만든 창작물 소유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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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AI)이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등 법·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공지능이 만든 지식재산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13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 -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의 주요 구현수단인 빅데이터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와 인공지능이 코딩한 SW의 특허권 문제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거나, 사람의 형상을 가진다고 해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인공지능을 도구적(道具的)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가 권리를 가지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기본권의 주체는 인간으로 한정돼있다. 향후 비즈니스 영역의 콘텐츠 제작을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의 지적 재산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놓아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기사나 미술, 음악 등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의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공지능이 코딩한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유형의 하나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 인공지능에 투자해서 만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면 인공지능이나 SW기술에 투자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대중화 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정치적 문제에 대응하는 것 만큼이나 지식재산권 등 법률적 안전장치 마련도 중요하다"며 "(더 늦기전에) AI 시대를 대비한 법 제도적 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렘브란트의 작품의 속성을 분석하여 3D로 구현하는 등 인공지능은 인간의 영역을 재구성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사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로써 콘텐츠는 창작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저작자 내지 발명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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