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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년 만에 대기업기준 5조→10조원 상향..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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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제활성화' 주문에 속전속결로 개선안 발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 출처 : 공정위 홈페이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 출처 : 공정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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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8년 만에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린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활성화 주문이다. 지지부진하던 관련 논의는 박 대통령이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한 뒤 급물살을 탔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 '삼성과 카카오에 똑같이 규제하는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등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자산총액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4월 기준 대기업 자산총액을 보면 1위인 삼성은 348조2260억원, 꼴찌 카카오는 5조830억원이다. 삼성 자산의 겨우 1.5% 수준을 보유한 카카오는 올해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묶여 삼성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신 사무처장은 "4월1일 올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한 뒤 내부적으로 여러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지만,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움직인 것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나서다. 박 대통령은 4월26일 청와대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은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처럼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대기업으로 지정돼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어떤 기업이 더 크려고 하겠느냐"며 기업명을 직접 언급했다.

앞서 공정위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언행을 삼갔다. 그러다 박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자 곧바로 자산총액 기준 변경 등 작업에 착수했다. 평소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던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언론 인터뷰, 포럼 등 전면에 나서서 기업에 방해가 되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우려됐던 부처간 합의는 일사천리로 끝났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차용한 고용·세제·중소기업 관련 법은 64개에 달하는데, 제도 개선 시 모두가 영향을 받는다. 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의견을 조율하고 두 달도 안 돼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 세법과 예산 문제가 걸려있어 민감할 수도 있던 기획재정부는 "세제 혜택 대상은 일정 매출액 이하 기업 범위다. 이번에 대기업집단에서 벗어나는 기업들 중 일부만 이에 해당한다"며 "자체 분석 결과 대기업집단 규모 감소가 세수에 미칠 영향은 미미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공정위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다. 공정위가 계획대로 오는 9월 시형령 개정을 완료하면 민간기업 26개, 공기업 12개 등 37개사가 즉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26개 민간기업들은 상호출자·신규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사전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밖에 30개 이상의 규제에서도 벗어난다. 특히 카카오는 준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데 걸림돌을 없애게 됐다.

다만 자산총액 5조8550억원인 셀트리온의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선 안 된다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이 최대주주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주력 제품인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 판매를 전량 맡기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제도 개선안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법 개정안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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