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무료소송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지난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료소송 지원대상은 종전 '중위소득 70%'에서 '중위소득 80%'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최종 지원 결정자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59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했는데 각종 복지 혜택 제공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었다.
한편, 경기도는 2009년부터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가 맞춤형 법률상담을 해주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177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도민들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채무자대리인 및 개인회생ㆍ파산을 지원을 시작했다. 46명이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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