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형법상 학대 개념보다 넓게 해석해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동 학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됐던 어린이집 원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수업시간에 B양을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뒤편에 따로 떨어져 앉게 하고,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복도로 내보낸 다음 혼자 복도에서 밥을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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