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월 한달 간 도내 31개 시ㆍ군이 이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를 추진해 968개소를 사업계획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장기 미집행시설 중 해제된 곳은 968곳이었다. 해제 대상은 도로와 녹지가 대부분이었으며 전체면적은 3㎢, 사업비는 1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역별 해제 건수를 보면 용인시가 317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평택시(276개) ▲오산시(135개) ▲양주시(129개) ▲이천시(111개) 순이었다. 도로가 전체 968개 해제지역 가운데 904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기 미집행시설은 도로ㆍ공원ㆍ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지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해당 구역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해제될 경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경기도는 올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매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 추진상황을 제출받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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