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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예결위·운영위·법사위장 주면, 국회의장 與 양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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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은 의회 민주주의 거부"

우상호 "예결위·운영위·법사위장 주면, 국회의장 與 양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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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더민주에) 준다고 하면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에)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20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한 입장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더민주가 가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중요 상임위원회 3곳의 위원장을 준다면 국회의장도 양보할 수 있단 의미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의장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소야대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국회의장, 부의장 등을 상임위원장과 연동시켜서 얘기하는 옳은 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예를 들어 이전 국회에서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정부여당 여당이 독점한 적이 없다"며 "국회의장을 가져갔으니까 법사위를 내놓아라는 건 아무리 봐도 국회 운영이 1당 독점으로 흘러갈텐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이 법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하면 국민들이 싫어한다"며 "여론을 봐서 이런 문제는 꼭 좀 파악해달라 하는 얘기를 그런 것들은 상임위 전문성이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발언에 대해선 "이상한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삼권분립이 정상화 되려면 의회 권한이 강화돼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필요하다"며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저해한다고 말하는 건 조금 지나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우 원내대표 이어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이걸 거부한다 그러면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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