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13세 소녀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면서 이 소녀가 숙박을 제공받은 것을 ‘성매매 화대’로 판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밝혀졌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이 소녀의 어머니는 법원의 판결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어머니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4년 이 소녀는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갖고 놀다가 액정에 금을 내 엄마한테 혼날 것을 두려워하던 끝에 가출을 했다. 이후 6일 뒤 인천 공원에서 딸을 발견했는데 병원 검사 결과 성폭행 당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칼로 자해한 흔적도 이 소녀에게서 발견됐다.
이에 대해 어머니는 “아이는 제가 알려준 ‘친구찾기’라는 채팅앱으로 무섭고 잘 곳은 없고 오직 그냥 잠만 재워줄 사람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 채팅앱에 대해 어머니는 평소 “딸이 말하는 게 어눌하고 그래서 혹시 이런 채팅을 하고 또래 아이들을 만나면서 말 주변이 좀 늘지 않을까”해서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어머니는 “성폭행으로 상대방 남자들을 고소했지만 그게 성매매로 전환이 돼서 왔다”고 말했다. 성매매는 성을 “팔았다”는 의미인데, 법원은 딸이 남성에게 떡볶이를 얻어먹은 것을 성매매 화대(성매매 시 대가로 주는 돈)로 판단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어머니는 “만 13세 이하라면 합의가 있든 없든 성폭행으로 인정되는데, 딸은 당시 만 13세 시점에서 딱 두 달이 지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 아동이었어도 그게 성매매가 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 남성들을 성폭행이나 의제강간이 아닌 성매매 혐의로 각각 송치해 기소했다. 그 결과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 등의 처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하상제 판사)은 이 소녀의 가족이 남성을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피해보상 등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점 등으로 미루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서울서부지법 민사제2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이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소녀가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 등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자발적 성매매 여성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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