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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 방송 표준에 '콘텐츠 보호 시스템' 끼워넣겠다는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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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삼성·LG TV는 먹통



국제 표준에도 없는 조항 강행
"불법 녹화·유통 방지 위해 포함"
수출 제품엔 시스템 설치 안해
암호 해제 장치 추가땐 비용 상승
제조사·유료방송 사업자 반발


 삼성전자 SUHD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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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내년 2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상용화를 앞두고 정부가 국제 표준에 없는 조항을 마련, 논란이 일고 있다. 표준이 다르면 TV 제조원가가 상승할 뿐 아니라 해외에서 직접 구매(직구)한 TV는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11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6월까지 국내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을 확정하고 7월까지 무선설비규칙고시에 UHD 관련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내 정보통신기술 분야 표준화 기구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지난 4월28일 국내 UHD TV 표준 초안을 마련하고 5월말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TTA의 표준 초안은 미국식 디지털방송 표준(ATSC 3.0)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TTA는 의견 수렴 후 6월 표준 총회를 거쳐 표준을 확정한다. 이후 미래부는 TTA 표준을 기반으로 무선설비 규칙을 정하게 된다.

문제는 원래 미국식 표준에는 없는 '콘텐츠 보호' 조항이 국내 TTA 표준 초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통상 콘텐츠 보호 기술은 유료방송에 적용되며 무료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향하는 지상파방송 표준에 포함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번 표준 초안을 작성한 차세대방송포럼의 김용한 의장(서울시립대 교수)은 "콘텐츠의 불법 녹화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콘텐츠 보호 시스템을 포함시켰다"며 "미국식에 없더라도 한국 상황에 맞게 표준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UHD 방송 표준 초안에 콘텐츠보호 조항이 들어간 것은 지상파방송사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한국 드라마를 불법 복제해 유통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크다"며 "UHD는 콘텐츠 가치가 더 높은 만큼 콘텐츠 보호 시스템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무선설비규칙 고시 개정을 위해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상파방송사들은 고시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시에 포함되면 사업자들은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TV 제조사와 유료방송(IPTV 및 케이블) 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의 주장대로 표준 및 정부 고시에 콘텐츠 보호 조항이 들어가면 UHD TV 수상기에는 암호를 풀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해야 한다. 이는 TV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 콘텐츠 보호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성능개선(업그레이드)을 해야 하는데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현재 케이블방송, IPTV와 같은 유료방송 사업자는 직원이 직접 가입자 가정을 방문, 셋톱박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는 이러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TV 제조사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 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내년 2월 상용화를 앞두고 기술적으로 검증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게 TV 제조사들의 입장이다. 당장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직구한 UHD TV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해외 수출용으로 제작한 UHD TV에는 콘텐츠 보호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방송사들이 암호화해서 내보낸 방송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유료방송 사업자들 역시 콘텐츠 보호 조항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케이블방송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보호 기술을 포함하면 방송사가 마음대로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으며 이는 재송신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표준 초안에 콘텐츠 보호 조항이 들어간 것은 재송신 협상과는 무관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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