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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OUT'…檢 드라이브 결실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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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음주운전 강력처벌 공언…"관행적 벌금형 업무방식 고쳐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음주운전을 10번, 20번씩 해도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해서야 어느 음주운전자가 법을 두려워하겠나."

3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쟁점 사안이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다시 한 번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검찰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3월8일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김 총장이 주목하는 대표적인 사안이 음주운전 근절이다.

음주운전 폐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일반인보다 관대한 검찰의 인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총장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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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엄격한 편이다. 유명 방송인 이창명씨는 지난달 20일 벌어진 음주운전 교통사고 논란으로 방송 하차 위기에 놓였다. 이씨는 음주운전을 부인했지만, 여론의 시선은 이미 싸늘하게 식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24일 음주 교통사고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형사처벌 강화 등이 담겨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술을 제공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차량 몰수'라는 파격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검찰의 음주운전 근절 강공드라이브는 이미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검은 상습 음주운전 사건을 한 부에 집중적으로 배당했다.

그 결과 상습 음주운전 사범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11명의 영장이 발부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음주운전을 관대하게 처리하지 않겠다는 대원칙에 법원도 호응하고 나선 셈이다.

대구지법 의성지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1% 만취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붙잡힌 5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난폭운전을 저지른 사람에게 범칙금이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법조계 시선을 모은 사건이다. 검찰은 구형 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수남 총장은 "3~4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공판을 청구하고 그래도 음주운전하면 구속해야 법을 두려워하고 지키게 된다"면서 "관행적으로 벌금형을 구하던 과거 업무방식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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