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5일 회의 열어 의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25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중분위는 현장방문 및 본위원회 심의, 실무조정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쳐 이같이 의결했다.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에 위치한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지적등록 및 토지등기가 지연돼 입주업체들이 토지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었다.
홍정선 중분위 위원장은 "국토 이용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성, 경계 구분의 명확성,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지자체와 주민들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위원회의 결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와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를 각각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전라북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해 빠른 시일 내에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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