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군수 안병호)은 9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기간으로 정하고 지난해 이월 체납액 8억2000만원에 대한 특별징수에 나선다.
또 차량을 소유·운행하며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도 지속적으로 영치한다.
이밖에도 재산세를 장기간 체납한 경우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납세 태만자에게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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