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애플코리아가 국내 6개 공인 수리업체(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와의 위·수탁 계약서 상 20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애플은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에는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도 배송하지 않았다면 일방적 취소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일단 주문을 받았다면 부품을 배송해줘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문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배송 지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수리업체는 애플코리아가 자의로 대체 부품을 공급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간 수리위탁 계약은 국내법이 적용되는데도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한 뒤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한국어 번역이 가능하도록 고쳐졌다.
이번에 시정된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이 약관의 불공정 조항이 시정된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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