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0일 발표
선정된 자치단체는 서울 성동구 등 자치구 7곳, 경기 수원시 등 시 5곳, 충북 증평군 등 군 3곳, 세종시와 제주도 등이다.
안전처는 모델사업 지역마다 특별교부세 8억∼12억원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한다.
안전처는 모델사업 성과가 우수한 지역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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