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공동주택 관리 민·관 합동감사반을 구성하고 분쟁이 있거나 입주민 보호를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점검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때는 수사의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고의적으로 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에는 주택법 98조에 의거해 엄중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된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 관리 과정상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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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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