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구글이 휴대폰 제조업체들과 안드로이드 OS 사용 계약에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안드로이드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EU 경쟁당국은 지난해 4월 구글 검색 엔진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재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 90% 이상인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은 EU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혐의가 입증되면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 2013년 구글에 대해 사생활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이후 구글의 정보수집 방식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최근에는 특정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구글이 전 세계 구글 도메인에 적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 관련 당국은 2014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관련해 구글에 각각 90만유로, 15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러시아 규제 당국은 지난해 9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사의 메일, 지도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끼워 넣은 것을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