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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살 땐 할부로"…KB국민카드, 통신 단말기 할부 카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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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KB국민카드가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 카드 3종을 내놓았다.

KB국민카드는 17일 'SKT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 'kt Super 할부 KB국민카드', 'LG U+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로 통신 단말기 구매시 할부 결제하면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SKT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와 'LG U+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는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 후 할부대금 납부 기간 동안 이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1만1000원 △7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1만7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통신 단말기 할부 잔액이 없거나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3000원 △70만원 이상이면 5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7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kt Super 할부 KB국민카드'는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를 이용해 할부대금 납부 기간 동안 이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1만원 △7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통신 단말기 할부 잔액이 없거나 통신단말기 할부 구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 이용실적이 △ 30만원 이상이면 5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할부 이용에 따른 할부수수료는 18개월 및 24개월 할부는 연 5.9%, 36개월 할부는 연 7.0%이다.

세 카드의 연회비는 각각 국내 및 해외 JCB 또는 유니온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월드는 1만2000원, 국내외겸용(비자/마스터)는 1만7000원이다.

카드 발급 신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와 발급상담 전용 고객센터(☎1577-9900, 080-860-1688) 등에서 가능하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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