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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연하남, '첫사랑' 유부녀의 이별 통보에 '나체사진'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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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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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2년간 만남을 가져온 유부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나체 사진을 보내며 협박한 11세 연하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2014년 갓 성인이 된 19세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30세 유부녀 B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B씨에게는 남편과 네 살배기 아이가 있었지만 둘은 거침없는 애정행각에 몰두했다. 둘의 사랑의 순간을 간직한다며 나체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2년이 흐른 지난달 13일 B씨는 남편과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생겨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진지한 이성교제가 처음이었던 A씨는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별 통보를 받은 지 3일 만에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8차례에 걸쳐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며 '돌아오라'고 협박했다.
결국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별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이제 누나를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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