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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맡겼더니 엉뚱한 곳 하자 발생…수리불량·부당청구 소비자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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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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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모씨는 차량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정비업체에서 수리비 115만원을 내고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수리받은 지 단 하루 만에 시동이 또 꺼졌다. 해당 정비업체에 재수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모씨는 냉각수가 누수되는 하자가 발생해 정비업체에 수리비 38만원을 지급하고 워터펌프를 수리받았다. 하지만 그 다음날 냉각수 누수로 엔진이 과열돼 엔진을 교체해야했다.
자동차 정비를 의뢰했지만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다름 부분이 고장 나거나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최근 3년간 매년 5000건 이상 접수되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73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자동차정비 관련 피해는 '수리불량'이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소비자의 정비의뢰 사유가 확인된 65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 수리'가 130건(19.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반정비 중 차체 및 엔진 등 기능장치 부분의 진동·소음(17.0%), 엔진오일 누유·교환(12.0%), 시동꺼짐·불량(11.3%) 차체외관(범퍼, 펜더 등)의 파손 및 흠집(7.6%) 냉각수 누수(6.1%) 등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비를 받은 후 나타난 피해유형은 '수리불량'이 전체의 6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수리비 청구(24.4%), 수리지연(2.2%) 등으로 나타났다.

수리한 이후 똑같은 부분이 또 고장나는 경우도 발생했다.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수리불량' 483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비업자의 오진 또는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 '동일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가 257건(53.2%)이나 됐다.

또한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관리 부주의로 차체의 외관에 파손이나 흠집 등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226건(46.8%)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차주 동의 없이 임의대로 수리해 부당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부당 수리비 청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인한 피해가 86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차주 동의 없는 임의수리'(22.2%) '과잉정비'(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13.9%)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권익증진과 자동차정비시장의 신뢰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각 협회는 자율적으로 '고객불만 접수 처리 창구 개설' 및 각 협회 소속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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