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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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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안 발표
작성자 등이 게시판 관리자나 포털에 입증자료 첨부해 요청 가능
공익과 관련있는 경우, 법으로 삭제 제한한 경우 예외 적용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절차 (자료 : 방통위)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절차 (자료 :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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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유럽에서 인정되고 있는 '잊힐 권리'가 한국에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장받을 길이 열린다.

이용자가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을 때 포털에 해당 게시물을 타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고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다른사람이 볼 수 없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이란, 이용자가 게시판 관리자 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포털)에게 게시물(게시글·댓글·사진·동영상 등)을 타인이 볼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배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자연인이다. 게시물 작성자 본인 또는 사자(死者)가 위임한 지정인이 요청할 수 있다.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게시물을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회원 탈퇴, 1년간 계정 미사용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된 경우 ▲계정정보를 분실해 이용자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한 경우 ▲사자가 위임한 지정인이 사자의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게시판 관리자가 삭제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행사 예시(자료 : 방통위)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행사 예시(자료 :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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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이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관리자들 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때 해당 게시물, 게시물 위치자료(URL 등), 게시자가 작성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접근배제 요청 사유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방통위는 "ID나 별명, IP주소, 게시물 내용 등 본인이 작성한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해당게시판 뿐 아니라 검색목록에서 추가 삭제를 원하는 경우 '접근배제 통보서'를 첨부해 포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판 관리자가 접근배제 요청을 취하지 않을 경우 포털이 직접 배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을 중단했거나, 포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포털은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색목록 배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방통위는 접근배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범위도 정했다. ▲법으로 접근 차단이나 삭제가 금지된 경우 ▲접근 배제를 요청받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접근배제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공익과 관련있는 경우'란 공직자(정무직 공무원 등), 기자 등 언론기관과 이에 준하는 공인이 업무에 관해 작성한 게시물을 말한다.

접근배제를 요청한 게시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근배제 요청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의신청인은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재개를 요구하는 사유와 소명자류를 첨부해 접근재개를 요청하면 된다.

게시판 관리자나 포털은 자기게시물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즉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고, 우편이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입증되지 않거나 예외기준에 해당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방통위가 요청자가 쓴 게시물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에서는 2010년 스페인 이용자가 구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 삭제 소송을 벌이면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잊힐 권리란, 개인이 검색 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링크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EU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간 균형점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구글 고객은 구글에 대해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검색 엔진 기업들은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용자 본인이 과거에 작성한 게시물(글·사진·동영상 등)의 삭제 불가 등 통제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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