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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방북기 폭파 협박범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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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이민우 수습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집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헌숙)는 17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3)씨에 대해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도로 다수 공무원의 테러대비 업무를 방해했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면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적 없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 여사의 방북 계획 보도를 접한 작년 8월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이란 이름으로 ‘이 여사가 탈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이메일 등을 통해 언론사에 뿌렸다.

이로 말미암아 경찰특공대 100여명이 투입돼 이 여사의 출국, 귀국 전후 닷새 동안 항공기를 정밀 검색했다. 공항과 경찰은 수하물·시설물 보안검색, 야간경비 등을 강화했다.
박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일본 오사카까지 건너가 이메일을 보냈지만 결국 체포됐다. 그는 이 여사의 방북으로 대북지원이 활성화되면 결국 북한 체재 유지에 쓰일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막으려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10월 1심은 “공항·경찰의 업무를 방해하고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평소 북한 인권에 관심을 두고 관련 활동을 하던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이민우 수습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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