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헌숙)는 17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3)씨에 대해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이 여사의 방북 계획 보도를 접한 작년 8월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이란 이름으로 ‘이 여사가 탈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이메일 등을 통해 언론사에 뿌렸다.
이로 말미암아 경찰특공대 100여명이 투입돼 이 여사의 출국, 귀국 전후 닷새 동안 항공기를 정밀 검색했다. 공항과 경찰은 수하물·시설물 보안검색, 야간경비 등을 강화했다.
작년 10월 1심은 “공항·경찰의 업무를 방해하고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평소 북한 인권에 관심을 두고 관련 활동을 하던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이민우 수습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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