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이달부터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본격 도입해 모두 53명의 교원이 휴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서울시 교원이 희망하면 학교장의 추천과 임용권자의 허가를 거쳐 휴직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1년이며 재직기간 중 1회, 학기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휴직기간은 재직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보수를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이다.
이달 1일자로 제도가 시행되면서 초등 교원 32명과 중등 교원 21명이 첫 휴직자가 됐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교원들이 신청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