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크라우드펀딩 안정적 정착 유도 방안'을 통해 시장기반 강화, 거래편의성 제고, 펀딩 성공기업 지원, 투자자금 회수 지원, 유사업체 단속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자본시장국장은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요건을 마련해 펀딩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투자자의 자금회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5월초부터는 모바일로도 크라우드펀딩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PC를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회원가입과 기업조회만 할 수 있었던 모바일 서비스에 청약증거금 이체기능을 추가해 모바일만으로도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모바일을 통한 펀딩, 증권계좌 개설 편의 등 거래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라며 "크라우드펀딩 기업이 다른 기업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에 별도로 구분해 게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2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통한 지원도 시작한다. 성장사다리펀드 운용사가 선제투자, 매칭투자, 투자자금 회수에 참여해 자금회수를 지원하는 한편 문화창조융합벨트 우수기업이 펀딩에 성공하면 모태펀드에서 투자하는 매칭펀드를 조성하는 식이다. 성장사다리펀드 매칭투자의 경우 3월 중순부터 2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 국장은 "전문투자자가 문화사업 등에 투자하면 매칭비율을 25~50% 우대 적용할 예정"이라며 "신·기보 보증 등도 우대해 보증요율을 1.2%에서 1.0%로 내리고,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유사업체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내 2개 테스크포스팀(TF)을 정착시까지 운영,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적발 시 수사기관 의뢰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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