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 적정성을 검토·조정해 계약목적물의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결과 ▲사업물량 등 설계내역 조정 ▲자재단가 재조정 ▲현지여건 조사 반영 ▲각종 요율 조정 등을 거쳐 총 294억원(전체의 5.93%)을 절감하게 됐다.
유형별로는 ‘부여군 원예브랜드 사업’과 ‘청양군 중심상권활성화 사업’에서 설계도서 간 불일치 사항을 확인, 현지 여건조사를 통해 최적설계를 반영한 사업비를 적용해 각 2억원과 1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도 감사위원회의 설명이다.
실례로 위원회는 천안시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조성 사업, 보령시 대해로 확·포장 공사, 서천군 마량하수처리장 신축공사 등 32건을 사전심의 해 예산 5억원을 절감했다.
도 관계자는 “우수사례 환류와 사전 감사 기능 대상 사업을 확대·시행해 예산절감, 사업 적정성 등의 검토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