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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산별지부 기업노조 전환 가능, 근로자 자주적 선택 존중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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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19일 산업별 노조의 산하 지부(지회)가 자체 총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계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선택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와 모습에 대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선택권을 존중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규정에 치우친 형식논리보다는 상식과 사회통념을 감안해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면서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 간부가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이는 지부·지회를 독립된 노조로 인정한 것으로,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이어서 조직 전환 권리가 없다는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은 판단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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