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 및 번호변경한 후 번호이동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
이번 조사결과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 명의변경, 번호변경, 번호이동한 회선이 2만5000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하여 번호이동한 회선이 9000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9000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의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000건으로 확인되는 등 알뜰폰사업자의 일부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알뜰폰사업 초기단계로 운영 및 시스템 등이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및 번호이동 시 가입자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명령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그간 영세한 사업환경에서도 알뜰폰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나, 최근 가입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햐 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자회사나 규모가 큰 알뜰폰사업자 등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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