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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법체계 비판하며 "부모가 자녀 살해하면 형량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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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김구라 전원책. 사진=JTBC 제공

'썰전' 유시민 김구라 전원책. 사진=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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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시민이 '썰전'에서 국내 법체계에 대해 비판을 가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9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이 변호사 전원책과 함께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을 통해 본 대한민국 아동학대 실태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방송에서 유시민은 "비속 살해가 존속 살해보다 형량이 가볍다"고 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이에 전원책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법이다"라고 덧붙이며 동의했다.

이어 출연자들은 존속 살인과 비속 살해의 차이점과 실태를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는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조항이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비속 살해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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