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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20%줄어…알뜰폰 나홀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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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번호이동 가입자 수 20% 줄어든 693만명
알뜰폰 업체는 점유율 확대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한 것이 원인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 번호이동 현황(사진=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 번호이동 현황(사진=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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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해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업체의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20%가 줄어든 693만3874건을 기록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시장에 자리잡은 효과라는 분석이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유무선 번호이동 통계'에 따르면 2015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MNO)와 알뜰폰 사업자(MVNO)의 총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693만3874건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227만937건(32.7%), KT는 191만6591건(27.6%), LG유플러스는 171만8845건(24.7%)을 각각 기록했다.
SK텔레콤은 전년 대비 23.1%가 감소한 227만937건, KT는 20.7%가 감소한 191만6591건, LG유플러스는 20.8% 감소한 171만8845건을 각각 기록했다.

SK텔레콤은 32.7%, KT는 27.6%, LG유플러스는 24.7% 씩 각각 차지했다.

반면 MVNO 업체들은 점유율을 크게 늘렸다. MVNO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지난해 102만7501건으로 전체 번호이동 중 14.8%를 차지했다.

MVNO 업체들은 지난 2012년 0.7%(9만8177건), 2013년 5.9%(66만8921건), 2014년 12.9%(111만7634건)를 각각 기록했다.

이같이 전체 번호이동 시장과 이통3사의 영향력이 줄어든 반면 알뜰폰 업체가 성장하는 배경에는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이 있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이통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 가입자와 이통사를 유지하는 기기변경 가입자 간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이통시장에서는 서로 고객을 빼앗아 오기 위해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왔다. 단말기유통법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가 줄어들면서 번호이동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됐다.

알뜰폰업체는 단말기유통법에서 공시지원금 수준을 33만원으로 제한하면서 크게 주목받았다. 이통3사에 비해 저렴한 이동통신 요금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기본료 0원 요금제까지 나오면서 가입자를 빠르게 모으고 있다.

2011년 7월 첫 선을 보인 알뜰폰은 2015년 11월 30일 기준 가입자 684만8000명을 돌파하면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수의 10.1%를 넘어섰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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