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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바젤위원회 심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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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심사 앞서 사전점검…리스크 감독기준 강화될수도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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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평가단이 금융감독원을 방문, 새로 적용키로 한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 심사를 앞두고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바젤Ⅲ 기준과 금감원의 은행감독규정 시행 세칙규정이 부합하는지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지적 상황이 나오면 금감원은 절차에 따라 개선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은행에 대한 리스크 감독 기준이 강화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바젤위원회의 평가단 3명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심사를 위한 사전미팅 개념이다. 신한은행 등 5대 은행의 리스크관리 최고 책임자(CRO)도 바젤Ⅲ 이행 상황에 대해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이날 PT를 진행한 한 은행의 CRO는 "바젤Ⅲ 이행 기준에 맞춰 금감원에 협조하고,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오는 2월 말까지 금감원의 기준에 대해 심사하고, 평가원들이 다시 한번 방문,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바젤위원회는 금감원의 BIS 비율 산출과 유동성 비율(LCR) 기준이 바젤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바젤위원회는 검사 후 심사를 거쳐 3개월마다 개최되는 바젤위원회에 평가결과를 부의해 확정한다. 빠르면 6월 말 바젤위원회에서 금감원에 대한 심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다만 바젤위원회의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 결과 발표는 늦어질 수 있다. 지적이 나오면 금감원은 국내 은행의 의견 청취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적사항을 개선하게된다.
앞서 바젤위원회는 국가나 은행마다 상이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을 올해 말까지 개선키로 했다. 총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 국가나 개별 은행 간 발생할 수 있는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은행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내부모형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약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이 검토될 예정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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