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측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한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협의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에 해당해 서울시에 지난해 12월30일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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