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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성형수술' 받았다가 광대뼈 조각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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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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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라이브 시술을 받은 20대 여성이 수술 후 광대뼈가 두 조각이 나버렸으나 수술에 참여했던 의사들이 서로 책임이 없다며 나 몰라라해 피해자가 이들을 고소했다.

2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A(23·여)씨는 지난해 11월24일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의사 B(41)씨의 강남 한 병원에서 양 광대뼈와 턱을 깎는 수술을 받았다.
A씨 어머니가 한 달 전 코엑스에서 열린 의료기기 전시회에 방문했을 당시 모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싼값에 시연용 라이브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한 것이 발단이 됐다.

A씨는 라이브 시연에 참여하는 대가로 시가의 10분의 1 수준인 70만원을 내고 수술대에 올랐다. 수술 직전 다른 의사들도 수술을 본다는 말과 함께 5∼10분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부작용 안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

집도는 상경한 부산의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 이모(36)씨가 했다. 장소 제공은 B씨가, 수술은 이씨가 맡은 셈이었다. 의료기기 업체가 수술 기기인 초음파 장비를 제공했고 의사 10여명과 업체 임원 김모(38)씨 등이 라이브 수술을 지켜봤다.
수술은 진료기록부 작성도 없이 시작됐다. 이씨는 전신마취 된 A씨의 광대와 턱 양 모서리 등 4곳을 절개하고 뼈를 갈아내기 위해 오른쪽 광대에 기계를 집어넣었지만 강도 조절에 실패해 정상치의 3배에 가까운 세기로 수술을 했다.

이후 다른 세 군데의 뼈를 마저 깎고 문제가 생겼던 오른쪽 광대뼈만 봉합하고서 “부산행 KTX 시간이 다됐다”며 자리를 떠버렸다. 결국 오른쪽 광대뼈 부위가 움푹 파인 A씨가 부작용을 호소하자 장소를 제공한 의사 B씨가 치료를 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졌고 큰 병원을 전전하다 광대뼈가 두 조각이 나버렸다. 이에 대해 의사 두 명과 의료업체 관계자들은 서로 발뺌만 할 뿐 아무도 의료사고를 책임지지 않자 A씨는 올 4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의사 B씨와 이씨, 의료기기 업체 이사 김씨와 영업사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수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은 시연만 했다며 B씨와 김씨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B씨는 자신은 장소만 제공했을 뿐 수술은 이씨가 했다며 반발했다.

업체 측은 환자를 유인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인정했다.

경찰은 B씨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의료기기 업체와 병원이 기기 홍보 등 상업 목적으로 라이브 수술을 하면서 싼 수술비용을 내세우며 환자들을 꼬드기고 있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환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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