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에 관한 위헌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한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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