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재판부 배당, 성년후견 필요성 등 검증…결과 따라 단독 법률행위 영향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8일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78)씨가 변호사를 통해 낸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사건을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에게 배당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민법 제9조와 10조 등에 규정된 내용이다.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년 이내의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다.
과거 금치산자 제도가 있었지만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과 '피성년후견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서울가정법원에만 13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성년후견 개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731건, 기각과 각하는 각각 19건과 293건, 미제 사건은 250건이다.
법원은 후견제 적용에 관한 선순위 상속인 의사를 확인한다. 배우자와 직계 자녀가 그 대상이다. 이들이 동의하면 법원은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할지 심리한다.
판단의 초점은 결국 신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을 지정해야 할 만큼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있는지 여부다. 직계가족 중 일부가 신 총괄회장 건강상태가 괜찮다면서 성년후견인 절차를 반대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가사조사관을 보내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다.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경우 누구를 대상자로 결정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다만 성년후견인은 반드시 가족일 필요는 없고 의사, 변호사 등 일반인도 가능하다. 또 여러 명의 성년 후견인을 둘 수 있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다만 일상품 구입 등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또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해서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유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성년후견인 심판 사건은 통상 3~4개월 걸리고 늦어질 경우 5~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면서 "정신감정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경우 기각이 될 가능성이 커 법원은 판단에 앞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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