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소비자원은 아이더의 등산화 제품(14 F/W 쿠푸) 뒤꿈치 웨빙고리 때문에 부상을 입었다는 위해사례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 때문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
소비자원 측은 "웨빙고리가 뒤꿈치 맨 위쪽에 위치해 있으며 가로로 넓게 벌어져 있어 보행 시 아이젠 등 외부 노출물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아이더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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