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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격호 성년후견인' 검토 시작…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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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가정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에 대한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사건 검토를 시작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78)는 지난 18일 신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를 제기하며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성년후견인 지정을 하면 신 총괄회장이 건강상 문제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힘들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서 향후 롯데가(家) 내부의 각종 민ㆍ형사 소송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우선 신 총괄회장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을 전문가, 즉 의사에게 맡길 전망이다.

이 경우 서울가정법원과 성년후견제 관련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립중앙의료원에 감정을 맡길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성년후견인 지정에 관한 의사를 묻게 된다.

이들이 모두 동의를 하면,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누구를 성년후견인에 지정할 지 검토한다.

가장 분명하게 예상되는 변수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이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주장에 근거해 각종 소송에 임하고 있는 만큼 신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을 지정해야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동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인이 반드시 가족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개인사에 관한 조력이 가능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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