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8일 25년 전 경기 이천에서 2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일본으로 도피한 김모(55)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차량 전문 절도단이었던 김씨 등은 당시 서울에서 훔친 콩코드 승용차를 A씨에게 판매했다가 잔금 30만원을 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여권을 위조해 같은 해 8월 일본으로 도피, 25년간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생활해오던 중 우리 경찰과 공조한 일본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구금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살인 혐의는 해외도피 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에 따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다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국외도피 정지규정이 도입되기 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체유기 및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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