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지난 1일 공포된 생활방사선법 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위가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운영·관리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