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은 취업비자 없이 취업한 외국인이 3595명, 체류 기한을 초과한 외국인 1156명 등이다. 적발된 외국인은 본국 송환이 원칙이다.
외국인 불법 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가 무거운 79명이 검찰 고발 조치됐고 나머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2천만원 이하의 통고 처분을 받았다.
단속 기간에 자진출국 계도 활동을 병행해 불법 체류 외국인 4470명을 출국시켰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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