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서울 강남의 한 대형 마트에서 교회 목사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자 일란성 쌍둥이 동생의 이름을 대며 신분을 감추려다 실패했다.
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모 교회 목사 장모(35)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계속 뒤를 따라다니는 장씨를 수상히 여긴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걸려 경찰에 넘겨졌다. 체포 직후 장씨는 일란성 쌍둥이 동생의 이름을 대면서 신분을 감추려다 들키고 말았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가 대형 교회의 목사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의 휴대폰에서는 또 다른 여성 2명의 치마 속 등을 찍은 사진이 발견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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